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2. 5. 결정
청구인의 시간제 ○○직 종업원이 상시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2002-0052
요지
채용과 해고절차 및 징계사항, 2개월간의 수습기간과 보직변경 및 전보신청절차, 휴직 및 휴가와 복직절차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기 ○○직 종업원은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상시 종업원 범위에 해당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