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2. 3. 결정
국가소유 건축물을 무상 승계취득하였으나 동 건축물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하고 있을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2-0006
요지
○○공단이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괄승계했으므로 설립등기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등기․등록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