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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4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9. 20.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1951. 4.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 어깨, 무릎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1. 7. 1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6.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명예전역을 한 것이 사실이고, 보통상이기장과 특별상이기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서 우측 손, 어깨, 무릎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민원처리결과회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9. 2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 ,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0. 6. 19. 입대, 1950. 9. 20. ○○연대 소속으로 포항영일 전투중 좌측 어깨, 우측 손, 엄지, 검지, 목 부상, 1951. 4. 20. □□ 전투 중 우측 대퇴부 파편상, 우측 무릎 적탄에 의해 부상 진술. 거주표: 1951. 7. 15. ○○에서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2000. 1. 28.자 민원처리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 14. 육일 34호 보통상이기장과 1951. 7. 15. 육일 105호 특별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전우 박○○는 “위 이○○은 195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1950. 9. 20. 경북 ○○전투와 1951. 4.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과 어깨 및 무릎과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1. 7. 15. 명예전역을 한 것이 사실임”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0. 9. 20.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1951. 4.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 어깨, 무릎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두차례에 걸쳐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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