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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1. 30. 결정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그 과세대상 면적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2002-0024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로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설치신고 후 당구장 영업을 개시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했다 하여도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으며, 등록세 또한 추징대상임을 전제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359,410원, 농어촌특별세 1,132,940원, 등록세 55,617,390원, 교육세 10,196,510원, 합계 79,306,2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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