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1. 26. 결정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사업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1-0550
요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청구외 ㈜ㅇㅇ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91,053,44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1,096,123,3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28,561,19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333,631,1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