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95 ○○아파트 103-12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5. 1.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1951. 9. 20. 황해도 ○○군 지구에서 “좌 대퇴부 관통상, 좌측 족관절 골절 진수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유격활동을 같이 한 청구외 오○○의 인우보증서, 유격전 당시 상이처를 치료해 준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및 모든 입증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의 판결내용이 기재된 2000. 7. 12.자 ○○일보 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이 전투수행중 부상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격활동시 좌측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군번이 없는 자로서 거주표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0. 2.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51. 5.~ 1953. 7. ○○부대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황해도 ○○섬에서 유격활동을 벌이다가 “좌 대퇴부 관통상, 좌측 족관절 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3.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관통창, 진구성 족관절 골절 좌측”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은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번이 없는 자로서 거주표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활동을 전개하다가 “좌 대퇴부 관통상, 좌측 골관절 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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