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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1. 26. 결정

유치원 경영자로 볼 수 없어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1-0559

요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어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6.2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원, 등록세 11,700,000원, 교육세 2,145,000원, 합계 22,3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500,000원, 농어촌특별세 650,000원, 등록세 9,750,000원, 교육세 1,950,000원, 합계 18,85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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