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1. 26.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2001-0565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001-0565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