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전라남도 ○○군 ○○면 ○○리 371-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도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우안 외상성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2.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 1월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연대 ○○중대 ○○소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같은 해 9월 우측 눈의 시력이 감소되는 것을 처음 알았고,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진료에 임하였을 때 사격훈련시 눈에 이물질이 튀어 들어간 것과 입대전에 다친 적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였으나 병상일지상에는 일방적으로 입대전에 다친 것만 인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에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면 훈련소 입소전 신체검사에서 정상이 나올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수행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안 외상성 백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입대전 1974. 6월경 외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사실과 1975. 7. 30.경 부대내의 저시력자를 파악할 때 청구인이 해당자로 발견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우안 안구로)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제시함으로써 현상병명이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등은 부상당시 막연히 ‘이물질’이 우측 눈에 들어갔다는 진술만 하고 있고 부상후의 상태 등 보다 상세한 정황설명이 없고, 일반인들도 일상생활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은 허다한데 이로써 실명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희박하며, “군입대전 유리파편에 우측 눈을 다친 후 점차 시력을 상실하였다”는 후송상신서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6. 5. 30. 상병(군번 : 12513445)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되었고, 입원동기는 “저시력자 측정으로 후송조치되는 사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75. 9. 22. 제○○이동외과병원에, 1975. 9. 25. 제○○야전병원에, 1975. 10. 2. 제○○후송병원에, 1975. 11. 28. ○○통합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다) 병상일지상의 병력란 등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4년 6월경 유리파편으로 우측 눈에 외상을 입고 점차 시력을 상실하여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 소속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에 부상당했던 우측 눈이 최근에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75. 7. 27. 사단에서 저시력자에 대한 시력측정 및 군의관의 진찰결과 후송조치된 사병으로서 공상으로 의결되었다. (마) 청구외 진○○(군번 : ○○) 및 청구외 조○○(군번 : □□)은, 청구인과 사단교육을 함께 받은 자들로서 사격훈련도중 청구인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있고 사단교육을 마친 후 우측 눈이 악화되어 후송을 가게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전라남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0. 3.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안구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안은 안구로 상태로서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며, 교정시력은 우안이 ‘0’, 좌안이 ‘1.0’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청구인이 군복무시 사격훈련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4. 6.경 유리파편으로 우측 눈에 부상을 입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군복무중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우안 외상성 백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1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상의 병력란 등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4년 6월경 유리파편으로 우측 눈에 외상을 입고 점차 시력을 상실하여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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