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2가 ○○아파트 105-12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경 경기도 ○○지구 전투중 좌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연대 수색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경에 야간공격중 좌하지에 부상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 제△△사단 △△연대 수색중대 1소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1953. 9.경 미 8군 고문관 입회하에 시범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대장은 상부에 유탄이라고 보고하면서 청구인이 계속해서 오발사고라고 주장하니 청구인을 각목으로 구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기절하였으나, 중대장은 청구인을 미 고문관의 눈을 피해 감추어 놓고 치료하여 청구인은 간신히 행동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제대한 후에도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폐혈증을 앓았는 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거주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9. 입대하여 1955. 10.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구전투중 좌 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상흔(좌측 전 경골)”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9.경 전투중 좌하지에 부상을 당했고 1953. 9.경 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