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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3차 304-14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머리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전차공격대)에 배치되어 1951년 여름○○사단 ○○연대의 지원하에 전투중 포격으로앞머리에 출혈과 통증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전우 청구외 문○○과 박○○의 도움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의무대로 후송되었는 바, 당시에는 머리에 파편이 박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제대 후 10여년 동안 계속되는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한 결과 머리에 파편이 박힌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후유증으로 정신장애 및 청각장애(장애등급 3급)에다 눈도 잘 보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에 부상일자를 1952년 7월경이라고 하였다가 1951년으로 정정하였고,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곽○○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2. 15. 전역하였다. (나) 2000. 7.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당시 1952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파편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곽○○은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곽○○은 1952년 초순경 ○○사단 ○○연대로 배속되어 근무중 청구인을 만났고 당시 청구인이 1951년 여름에 인제에서 전투중 머리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확인한 바, 좌측 두부에 머리카락이 일부 빠져있고 흉터자국이 난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후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문○○은 입대후 ○○사단 수색대(전차공격대)근무 당시 1951년 7월-8월경 ○○지구 전투에서 청구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박○○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병적증명서상 확인됨)하다가 수색대 지원부대로 전투중 청구인이 앞머리 부상을 당하여 청구인을 의무대로 부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2001. 2. 2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1999. 11. 15. 두부전산화 단층 촬영상 위 병명으로 소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인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2. 15. 전역한 점,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두부전산화 단층 촬영상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청구인의 두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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