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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530-7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좌측 정계정맥류, 좌측 음낭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대에서 근무하다가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음낭이 붓는 상이를 입은 후 계속적인 음낭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발육상의 이상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1981. 10. 21. “정계정맥류”의 치료를 위하여 ○○경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계정맥류”는 고환 주위 덩굴 모양의 정맥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환질환은 분류상 모태의 태중에서 발생한 발육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9.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12. 입대하여 ○○지구대 ○○함대에서 근무하다가 1982. 3. 12.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80. 8. 3.경 △△함 경비정 기관실에서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정계정맥류(varicocele, left)”로 1981. 10. 21.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1981. 10. 3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병력란에 “약 4개월 전부터 위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에서 2001.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음낭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약 20년전 군대에서 훈련 도중 외상으로 인한 좌측 음낭 부종으로 인하여 경찰병원에서 정계정맥류의 진단하에 수술하였으나 계속적인 음낭통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음낭통”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경찰병원의 의무기록표에 약 4개월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1981. 10. 21. 정계정맥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복무 중 외상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상이한 점, “정계정맥류”의 질환이 모태의 태중에서 발육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외상으로 인하여 “좌측 정계정맥류, 좌측 음낭통”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병원의 의무기록표에 청구인이 1981. 10. 21. 정계정맥류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 4개월 전부터 위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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