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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76-2 ○○주택 2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1. 1. 29. ○○전투에서 안면 및 우수 등을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반공청년 무장대원으로 적과 수 없이 싸우다가 월남한 후에는 강원도 ○○사단 ○○연대에 편입되어, 제3대대(일명 고○○) 제1중대 제3소대의 소대장으로 활약하던 중 1951. 1. 29. 치열했던 ○○전투에서 안면 및 우수 등을 부상당하였는 바, 노년기를 맞은 지금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아 이 건 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6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았고, 대통령으로부터는 참전용사증서까지 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치아파절, 측두악 관절(금속성 이물질), 제3지 근위지골(우) 절단 및 제4ㆍ5지 중위지골(우) 부분 절단 등 현상병명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6.25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경부터 1951. 3.까지 약 5개월간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1951. 3. 20.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3. 12. 15.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 전역하였다. (나) 2000. 7. 22.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일시ㆍ장소 및 원인은 “1951. 1. 29.○○에서 전투 중 부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치아파절, 측두악관절(금속성 이물질), 우측 제3지 근위지골 절단 및 우측 제4ㆍ5지 중위지골 부분절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1. 3. 보훈심사위원회를 청구인은 전투중 안면부와 우측 손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장○○(청구인이 소대장으로 있는 제3소대에 소속되었다고 주장)ㆍ홍○○(제1소대에 소속되었다고 주장) 및 임덕삼(제1중대장이었다고 주장)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인우보증인들과 함께 ○○지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적지 않은 전우들의 희생과 부상을 내는 참사가 있었고, 청구인은 안면과 오른쪽 손가락을 부상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강원도 ○○사단 동해안 유격연대에 편입되어, 제3대대(일명 고○○대) 제1중대 제3소대의 소대장으로 활약하던 중 1951. 1. 29. ○○전투에서 안면 및 우수 등을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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