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02-61 ○○빌라트 408-BO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6.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결핵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6.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공병대소속으로 18개월동안 정기휴가도 가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투입되어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결핵이 발병되어 약 7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의병제대할 때까지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입대 전에 건설현장에서 철근조립기능공으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동 질병은 입대 후 18개월 후에 발병하였으며, 제대 후 철근조립공생활도 할 수 없어 낮은 임금의 간단한 노무에만 종사하여 왔으며, 지금은 공사현장에서 합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너무 심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늑막염 발병원인의 대부분인 결핵중 성인에게 나타나는2차성 결핵은 그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늑막염이 병상일지상 확인이 되나 입대 후 약 6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5. 2. 12. ○○이동외과병원에서 우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6. 5. 31.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4”로, 상이장소는 “작업장”으로, 원상병명은 “우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결핵폐, 섬유흉(우측), 제6늑골 결손(우측)”으로, 상이경위는 “1964. ○○사 작업후 귀대하다 복통으로 후송,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65. 6. 26.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5. 1. 25.부터”로,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이 2000. 5.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결핵폐, 섬유흉(우측), 제6늑골 결손(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65. 9.경 폐 박피술 시행받았으며(본인진술) 현재 결핵에 의한 석회화 소견과 경도의 양측 폐기종 및 폐기능 검사상 경도의 구속성 환기 부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병상일지상 확인은 되나, 동 기록에 입대후 약 6개월만에 발병되었고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가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소견도 성인의 경우 대부분 2차성 결핵으로 몸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 - 2년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의 경과한 후에 나타나고 늑막염의 발병은 결핵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그 발병의 주된 원인인 결핵은 일반적으로 몸에 침입한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1차성 결핵(주로 어린이에게 나타남)과 여러 해 동안 몸안에 잠복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2차성 결핵(성인에게 나타남)으로 나뉘어 지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2차성 결핵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6개월만에 발병되었으므로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입대 18개월 후인 1965. 12. 12.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5. 22.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상의 상이년월일에는 1964.말 또는 1965.초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의 기록에도 1965. 1. 25.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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