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시 ○○면 ○○리 195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형 허 △ △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7. 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정상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였는데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와 부모님에게 구타로 인하여 부대에 귀대하기 싫다고 말하였고 귀대가 지연되자 ○○헌병파견대에 연행되어 가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였으며, 자대에 다시 복귀하여 생활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도중 의가사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심한 정신불안증으로 약물복용 및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 전 학교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하여 다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술을 먹고 싸우다가 각목으로 맞은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상태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전혀 근거없는 기록인 점, 비상임위원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된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점, 민간정신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입대 후 구타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 점, 군생활 도중 발병한 질병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기질성 정신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 학교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하여 머리와 가슴에 부상을 입었었고 술먹고 싸우다가 각목으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83. 8. 11. 일병으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질적 정신병 상태”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청구인이 군복무중 기질성 정신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질성 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7.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동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입원동기란에는 “내무생활 : 주벽과 폭력이 심하여 내무반내의 문제사병으로 지목, 폭주로 모친께 폭력행위를 하여 인근주민 신고로 영창 15일, 이해능력 및 의욕부족”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기질적 정신병 상태”로 되어 있으며,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3때 학교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리와 머리를 다친 적이 있고, 술마시고 싸우다가 각목으로 머리를 맞은 일도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군복무중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은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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