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1. 11. 26. 결정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1-0555
요지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용 수목 과 토지를 취득한 내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법인장부가 수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기장되어 있는 이상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의 수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6,192,000원, 지방교육세 1,135,200원, 합계 11,833,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5,400,000원, 지방교육세 990,000원, 합계 10,862,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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