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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45-3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방서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안면부와 우측 하지에 관통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15.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방서에 근무하던 1950. 8.경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실탄보급 임무를 띠고 군용차를 운전하여 대구방면으로 가다가 안면부ㆍ우하지 파편상을 입고 민가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구로 후송되어 ○○소방서 임시구호소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서로 복귀하였으며, 그 상이로 인하여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중인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진술내용의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단기수업증서, 진술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참전용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5. 10.경 경상북도 ○○학교 제○○기생으로 입교하여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47. 8. 1.부터 ○○소방서에 근무하였는데, 1950. 8.경 ○○지구 전투에 동료 10여명과 함께 참전하여 보급품 수송차량을 운전하다가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안면부와 우하지를 맞고 ○○소방서 의무실에서 약 2개월간 치료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력증명서, 참전용사증 및 단기수업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8. 1.부터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경상북도 ○○학교 제○○기생으로 입교하여 1949. 10. 25. 수료한 후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1958. 6. 4. 의원면직 되었고, 경찰청장은 2000. 9. 20.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8. 28.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당시 ○○소방서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인 청구외 이○○은 ○○지구 전투에 청구인과 같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이○○(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49. 5. 1.부터 1970. 7. 1.까지 ○○소방서에서 근무하였다)은 청구인과 같이 위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당한 청구인을 후송한 바 있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 마○○(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49. 3. 29.부터 1950. 9. 30.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은 위 전투에서 청구인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전투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하였고, 청구인도 얼굴과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같이 ○○소방서의 임시구호소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의 2000. 4. 1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관통상(안면부, 우측 하지)이나, 엑스레이상 금속성 이물질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전투 중 부상경위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부상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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