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격은 사실상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할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의 수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 못이라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6,192,000원, 지방교육세 1,135,200원, 합계 11,833,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5,400,000원, 지방교육세 990,000원, 합계 10,862,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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