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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매입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건물분 환급 부가가치세에 대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로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4.25.과 2001.5.1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851,800원, 농어촌특별세 185,180원, 등록세 2,770,700원, 교육세 555,540원, 합계 5,370,220원을 취득세 1,342,980원, 농어촌특별세 134,290원, 등록세 2,014,470원, 교육세 402,890원, 합계 3,894,6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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