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면 ○○리 ○○동 1115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6. 7. 유격훈련 행군중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증”의 진단으로 입원치료후 1999. 12. 31. 의가사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99. 6. 7. 구보, 산악훈련 등 유격훈련을 받는 도중 다리가 붓고 통증을 느껴 훈련장에 파견된 의무대 차량을 찾아갔으나 사단군의관으로부터 조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훈련에 복귀하여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유격훈련의 과정을 어렵게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후 사단 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증”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999. 10. 11. 후 십자인대재건술을 하고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1999. 12. 31. 의가사전역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8. 10. 7. 02:4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18번 국도상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일이 추석연휴(1998. 10. 3. - 1998. 10. 6.)의 마지막 날이고 사고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닌 02:45경인 점으로 보아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교통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경위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중사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사유)란에는 “심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8. 10.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98. 10. 5. ○○사단 소속으로 전라남도 ○○에서 퇴근길 교통사고로 우슬관절부 수상, 1999. 6. 7. 유격훈련중 상기병명으로 1999. 7. 1.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부대장이 발급한 1999. 6.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의증, 우슬관줄후방십자인대파열”로, 발병일시는 “1998. 10. 5.”로, 발생원인 및 경위란에는 “1998. 10. 5.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순천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수술후 1999. 2. 26. 당 중대로 전출와서 계속 물리치료를 해왔으나 1999. 6. 7. 유격훈련으로 행군도중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어 1999. 6. 24. 국군○○병원 외진결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의증,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명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후송 조치함”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10. 13.자 ○○경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8. 10. 7. 02:4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번 국도상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청구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운전석 쪽 빽미러 부위로 청구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비골 간부 골절등 약 7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8. 17. 작성한 교통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사고일시는 “1998. 10. 5.(추석날임)”으로, 사고경위는 “도로를 걸어서 건너오려다 차에 치어서 다침”으로, ○○사단은 강원도 ○○에 있는 전라남도 ○○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유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에서 병기관으로 근무”로, 사고 당시 임무 전라남도 ○○에서 거주했던 사유에 대하여는 “○○사단 ○○연대 ○○대대 병기관으로 임무수행하였으며, 전라남도 ○○ 대대에서 근무를 해서 그렇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기독병원에서 발행한 2001. 3. 21.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란에는 “본원에서 치료한 일은 없으나 상기 병명으로 1999. 10.경 국군○○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하여 슬관절후방 불안정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현재 경도의 슬관절 후방불안정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임○○(○○사단 ○○연대 ○○대대 소속)와 장동수(제○○부대 소속)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6. 7.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다리에 무리가 있어 훈련장에 파견된 의무대 차량을 찾아갔으나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어 다시 훈련에 복귀하였고 오른쪽 무릎의 심한 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증”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후십자인대 재건술시행 후 의가사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청구인이 유격훈련 행군중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0. 7. 02:4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번 국도상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일이 추석연휴(1998. 10. 3. - 1998. 10. 6.)의 마지막 날이고 사고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닌 02:45경인 점으로 보아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며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5.(○○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는 사고발생일이 “1998. 10. 7.”로 되어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경위서 등에 의하면 사고발생일이 “1998. 10. 5.”로 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일을 “1998. 10. 5.”로 보기로 한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전라남도 ○○시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교통사고는 사고당일이 추석연휴 기간중이고 사고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닌 02:45경인 점으로 보아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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