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유치원 경영자로 볼 수 없어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공동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가 불가능하여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어 비과세한 취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6.2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원, 등록세 11,700,000원, 교육세 2,145,000원, 합계 22,3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500,000원, 농어촌특별세 650,000원, 등록세 9,750,000원, 교육세 1,950,000원, 합계 18,85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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