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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0-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경 훈련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우 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감기가 심하여 코에 병이 생겼고 냄새도 못 맡고 통증이 심하여 코 수술을 하였으며, 제○○사단에서 복무중 사역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제○○육군병원에서 무릎상처는 약으로 대처하고 청구인의 희망대로 제대를 하였으나 제대 후 다리상처 때문에 시골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으며 현재 코ㆍ다리 및 거동이 불편한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양측 만성화농성 상악동염, 비후성 비염”의 질병은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되어 만성으로 진단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악동염, 비후성 비염”은 코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매우 흔한 질환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 및 현상병명(우 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59. 2. 28. 이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상성 관절염(골성관절염)’으로 인하여 우측슬관절 부위에 운동장애 및 동통이 있고, 장애등급은 6급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 상악동 만성 화농성 부비동염, 양 비후성 비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7. 11.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7. 12. 21. 제△△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1958. 7. 9.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화농성 상악동염, 비후성 비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8. 10.경 훈련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양측 만성화농성 상악동염, 비후성 비염”의 질병도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되어 만성으로 진단된 점, 비상임위원은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문○○(군번: ○○-○○, 1954. 9. 1.입대 1959. 4. 30.전역)는 군복무 당시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동 병원에 병문안을 갔으며 당시 청구인은 한쪽 코를 틀어막고 다리(무릎)가 아파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8. 10.경 훈련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만성화농성 상악동염, 비후성 비염”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 사이에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양측 만성화농성 상악동염, 비후성 비염)은 코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동 질병의 특성상 특별히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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