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대부분이 보안림으로 산림법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이나 지방산림관리청장,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처분청은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음에도 구두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