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58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0. 9. 27.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상이(우 견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 유착성 관절낭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우 견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 유착성 관절낭염”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중대 소속으로 군사분계선 안쪽에서 근무 중 1970. 9. 27. 군군의 날 행사 관계로 ○○사단 직할대로 가는 선임하사를 경호하여 가다가 철조망 근처에 왔을 때 타부대 소속 사병의 실수로 크레모아가 터짐으로써 5명이 죽고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청구인이 신병훈련소에서 잠시 앓았던 폐결핵만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서 위 사건으로 순직한 안○○ 일병의 전공사상확인서를 찾아 이번에 제출하게 된 점, 청구인의 몸속에 위 사고로 인한 파편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우측 견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폐결핵”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X-ray사진,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년월일은 “1969. 2. 22.”로, 전역년월일은 “1972. 1. 29.”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군경력은 “전속 : ○○이동외과병원(1970. 9. 28), 전속 : ○○후송병원(1970. 10. 13), 전원 : △△후송병원(1970. 10. 19)”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5. 13. 폐결핵으로 ○○후송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1970. 9. 27.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우측 견갑부에 관통파편창을 입고 당일 ○○이동외과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다가 1970. 10. 13.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후송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견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상이경위는 “1971. 9. ○○사단 복무중 DMZ 나가던 중 크레모아 폭발로 부상.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후송병원 1969. 5. 13.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폐결핵”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우 견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2000. 1. 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견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2),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우측 견관절 운동장애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자로서 단순 방사선 촬영상 우측 견관절 부위에 2개의 금속성 이물 소견을 보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에 운동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음. 계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견관절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2개의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바) 청구외 안○○의 전공사상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전공사상년월일은 “1970. 9. 27.”로, 전공사상장소는 “경기도 ○○”으로, 전공사상사유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9. 27.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우측 견갑부에 관통파편창을 입고 ○○이동외과병원, ○○후송병원 및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견관절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2개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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