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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399 ○○아파트 104-109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구○○경찰대 ○○지대에 근무하던 1950. 8.경 ○○ㆍ오천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옆구리ㆍ다리에 총상을, 오른쪽 팔 부분에 파편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22.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사단 주력이 ○○로 후퇴하는 도중에 비어 있던 ○○의 사수를 위하여 경찰, 철도경찰 등 약 300여명이 ○○강 다리에서 ○○역에 걸쳐 전투를 하다가 팔, 다리, 흉부 등에 총상과 파편상을 입고 미군 위생병에게 발견되어 ○○비행장 내 미군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부상경위와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들 또한 청구인의 부상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문, 경력증명서, 진술조서(본인, 인우보증인),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구 ○○경찰대 ○○지대에 근무하던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옆구리ㆍ다리ㆍ팔에 총상 및 파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척추관협착증, 우하퇴부완관절부파편상, 우측상복부 총상반흔의 현상병명(○○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0. 10. 14.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0.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0. 30.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1947. 4.경 ○○경찰서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경찰대, 대구 ○○경찰대 ○○지대를 거쳐 1950. 11. 1.부터 치안국 ○○경찰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1952. 11. 3. 퇴직(경찰청장의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1. 1.부터 1952. 11. 3.기간동안 치안국 △△경찰대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력만 기재되어 있다)하였는데, 1950. 8.경 ○○강다리 사수전투에서 오른쪽 옆구리ㆍ손목부분에 총상을, 오른쪽 다리에 파편상을 각각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처치로 대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김○○는 2000. 10. 30.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는 자신도 ○○지구 전투에 참여한 후 고향에 돌아와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이부위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1. 4. 24.자 진술조서에서는 ○○강사수전투에서 청구인의 위의 상이를 입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자신이 청구인을 부축하면서 전투를 계속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외 전○○는 2000. 11. 3.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자신은 6ㆍ25전쟁 당시 경주 ○○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수복된 후 돌아온 청구인의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부상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청장은 2000. 11. 24.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위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들도 동일 부대 근무자가 아니어서 그 진술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구 ○○경찰대 ○○지대에 근무하던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찰복무 중 위 주장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1.부터 ○○국 ○○경찰대 ○○지구대에서 복무한 기록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의 시기에 청구인이 경찰로 복무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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