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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1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대대에 복무하던 1959. 3.경 불발수류탄 폭발사고로 좌 제1ㆍ2ㆍ3수지 절단, 좌측 눈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29.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기단 ○○대대에서 훈병교육계를 맡아보던 중 교관으로부터 훈병들에게 불발수류탄으로 수류탄사용법을 가르쳐 주라는 지시를 받고 교육 전에 시험을 해 보던 중 수류탄이 터져 좌측 눈과 좌측 손을 다친 후 민간병원, ○○병원,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장애인들을 일괄 제대시키는 제도에 따라 1959. 9. 5. 제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동 상이로 인하여 고생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내용,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문, 사병인사기록표, 장애검진서, 병적증명서, 자료조회결과회신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대대에서 1959. 3.경 훈련 중 불발수류탄의 폭발로 좌수 제1ㆍ2ㆍ3지 절단 및 좌측 눈 파편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사병인사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9. 4. 23.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전원된 후 1959. 9. 5. ○○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부상부위,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경기도 ○○시 ○○구 소재 □□병원의 장애검진서(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는 좌 제1ㆍ2ㆍ3수지절단으로서 장애원인은 수류탄사고라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위 (나)항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고,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8. 9.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보훈심사위원회에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서○○(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5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1. 9. 13. 만기전역하였다)는 청구인이 ○○훈련소의 훈련을 마치고 1959. 5.경 ○○병기단 ○○대대에서 수류탄 개체법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위 주장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불발수류탄 폭발사고로 좌 제1ㆍ2ㆍ3수지 절단과 좌측 눈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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