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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1통 6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22.경부터 왼쪽 눈에 시력장애가 발생되어 2000. 5. 9. ○○병원에서 양안시신경위축의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입대 6일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7.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중이던 2000. 3. 22. 아침 식전구보를 마친 후부터 왼쪽 눈이 너무 흐리게 보여 2000. 3. 24. ○○병원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군의관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어떠한 치료나 안정기간도 없이 흐린 눈으로 계속 훈련을 받게 되었고, 2000. 4. 1. 부터는 오른쪽 눈 마저 흐려져 사격 등 각종 교육훈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자주 기합을 받아 스트레스는 극에 도달하였으며,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57사단으로 전속된 당시 청구인의 신상명세서를 동료 병사가 대신 써 줄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5. 9. 시력악화로 ○○병원 안과에 입원하였는데 담당군의관이 눈속을 가끔 비춰보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병원에서 정밀검진결과 시신경염증의 악화에 의한 시신경위축의 진단을 받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2000. 8. 9. 의병제대하였다. 다. 시신경염증은 그 초기에 요양으로도 완치율이 70-80%에 이른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소견임에도 발병후 2개월동안이나 치료는 불구하고 각종 훈련을 받게 되어 시신경위축으로 악화되었는 바, 이는 당초 국군덕정병원에서 청구인의 시신경염을 제대로 검진하지 못한 고의 내지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병원에서 왜곡된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양안 시신경 위축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입대후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6일만에 발병되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 발급요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의무조사상신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20.부터 좌안에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2000. 5. 9. ○○병원에서 양안 시신경 위축의 진단을 받고 2000. 8. 9.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시신경 위축(양안)”으로, 상이경위는 “2000. 3. 14. 입대한 자로서 훈련중 2000. 3. 20.부터 좌측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여 일주일 뒤 다시 우측 눈도 흐려지기 시작하고 시력도 감소함. 이때 국군벽제병원 진료하였으나 특이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0. 5. 16. ○○병원 외진결과 시신경 병증(양안) 진단받고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받고 2000. 6. 2. □□병원 입원한 환자로서 현재 우안 0.02, 좌안 0.04 시신경 위측(양안)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 도병원 담당군의관 청구외 배○○등이 2000. 7. 10. 작성, 서명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자는 “2000. 5. 16.”로, 입원기간은 “2월”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초진단명은 “시신경 위축(양안)”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사병은 --- 시신경염으로 인해 시신경 위축 발병했으며 3월 14일 발병했으나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는 5월 27일 시행되어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어 공상에 해당함”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군입대 6일만에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발현된 점, 한국보훈병원 안과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시신경 위축이 특별한 발병의 원인과 외상력 등이 없이 발병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안 시신경 위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 외래과 상사 이○○이 작성한 2001. 3. 16.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24.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군의관 대위 청구외 김◇◇의 2001. 4. 23.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시신경 위축(양안)”으로, 진료결과 및 향후 진료방향은 “상기사병은 2000. 3. 20.부터 좌안의 시력감소 있었으며 1주일 뒤부터는 다시 우안시력 감소있었음. 이때 덕정병원 진료받았으나 특이 치료 않고 있었으며 2000. 5. 9. ▽▽병원외진 시행함. --- 현재 ▽▽병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유발전위 검사 및 망막전위도 검사위해 □□병원에 외부위탁검사 의뢰함. 2000. 5. 23. 외부위탁검사 시행한 시유발전위 검사상 양안 반응보이지 않아 양안 시신경 병증 의심하에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고---”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의 군의관 대위 청구외 이○○이 2000. 4.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시신경 위축(양안)”으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초진년월일은 “2000. 6. 1”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자는 2000. 6. 1. 본 원 안과에서 양안시신경 병증으로 초진하였으며 본원서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시신경 유발전위도 검사상 시신경 기능상실 소견을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훈련소 동기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아침구보 후 시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 검진을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하여 계속 훈련을 받은 사실, 사격훈련 때는 시력이 더욱 악화되어 사격을 잘 못한다 하여 조교로부터 기합을 받은 사실, 훈련후 청구인의 신상명세서를 대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고, 청구인과 친구 등인 청구외 강○○, 김○○, 최○○, 한○○ 등은 청구인이 군입대 하기전에는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양안)”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각종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6일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중 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에 비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거나 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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