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7-7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6년 6월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87. 2. 26. 사격훈련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해졌으며, 포상휴가를 받아 귀향하여 충청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1987. 3. 26.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수술을 하여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하에 수술을 받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수술을 받고 제대하라는 군의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군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두렵고 만기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반대하는 청구인 모친의 의견에 따라 자대로 재복귀하여 중대(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으며 1987. 10. 29. 만기를 채우고 제대하였으며, 그 이듬해 초에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허리통증으로 앓아온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허리부상은 누적된 과중한 훈련의 여파로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1986년 6월경부터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0.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대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를 “상기 사병은 1986년 4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고 움직이기가 불편해 계속 치료중 1987. 3. 6. △△병원 진료 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을 요하는 사유임”으로, 전ㆍ공상구분을 “공상”으로, 발병일시를 “1986년 4월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87. 8. 1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26. 요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7. 4. 2. 국군□□병원을 거쳐 1987. 7. 2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5개월의 가료후 증상의 호전이 있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8. 26.)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 병원 신경외과에서 1988년 수술(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 상기증상으로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을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7. 2. 26.”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87. 2. 26. 26사 사격훈련중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7. 7. 25.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충청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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