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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2. 1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2층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하여 벽을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종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2. 1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였는데 자취집의 문이 잠겨있고 열쇠가 없어서 2층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하여 벽을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종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 6. 30.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관계로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2. 1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였는데 자취집의 문이 잠겨있고 열쇠가 없어서 2층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하여 벽을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종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2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유증, 종골 골절 좌”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권○○는 청구인이 퇴근 후 자취방으로 가기 위하여 벽을 오르다 추락하여 왼쪽 발을 다쳐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면회를 가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급은 “중사”로, 현상병명은 “종골 골절(좌)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하사관자력표:1987. 8. 5. 입대, 1993. 6. 30. 전역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2001. 2. 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나 열쇠가 없어 청구인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하여 벽을 오르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 면회를 가서 부상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상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이란 근무를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퇴근하여 벽을 오르다가 추락한 것은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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