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22-1 ○○빌라 1-2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제4ㆍ5지의 외상 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1. 6.경 청구외 심○○ 선임하사의 인솔하에 청구외 오○○ 병장과 함께 공병대로부터 자재를 인수하여 부대로 복귀 중 급커브길에서 적재함에 있던 자재가 무너져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청구인을 덮쳐 왼손 4ㆍ5 번째 손가락이 손등방향으로 90。 꺽어지는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1981. 11. 30.경 휴가기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대하였으며,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만기 전역하였는데, 현재 한겨울에는 다친 손가락 부위가 장갑을 착용하여도 시린 상태(사고 당시 허리에 받은 충격으로 군 복무기간 중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였고 제대 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제3-4 요추간,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 요추 및 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2. 4.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 6.”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4ㆍ5수지의 외상 후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6.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심○○과 오○○은 청구인이 1981. 6.경 공병대에서 자재(합판ㆍ목재 등)를 싣고 귀대 중 급커브길에서 자재가 무너쳐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청구인을 덮쳐 왼쪽 손가락 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제4ㆍ5수지의 외상 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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