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311동 9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 3. 17. “좌하퇴부 봉와직염”의 상이를 입어 1988. 3. 25.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89. 1. 19.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군종병으로 근무하던 중 훈련소에서 발에 맞지 않는 훈련화를 착용한 것과 자대배치후 선임사병의 얼차려에 의하여 “봉와직염”이 발병하였다. 나. “봉와직염”은 피하조직에 세균이 침범하는 화농성 질환으로 발병초기에 전문적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자대로 복귀한 후 위 질병이 재발하여 결국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대한 후 현재까지 위 질병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오징어와 소시지를 먹고 봉와직염이 발병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에게 문의한 바, 의학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원인이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 1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가사”로, 군경력란에는 “국군○○병원 입원(1988. 3. 25. - 1988. 5. 3.), 공상”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9.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88. 3. 17.”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하퇴부 봉와직염”으로, 현상병명은 “좌하지 봉와직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봉와직염”으로,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은 1988. 3. 17. 자대에서 동료들과 소시지를 먹은 후 복부통증과 하지부종이 발생하였고, 군입대전인 1987. 9.경에도 오징어를 먹고 유사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원인이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고○○외 11명이 연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봉와직염으로 대대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사병의 구타와 작은 군화의 착용 등으로 “좌하퇴부 봉와직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봉와직염”은 타박상, 화상, 벌레물림 등으로 생긴 피부상처에 화농성 연쇄구균이 침범하여 피하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의 일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에서 목격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대대의무실에서 입실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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