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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8 (13/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10. 30.경 훈련과정에서 전차의 철문에 우측 손이 끼어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3. 9.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1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고로 우측 손가락 2개가 절단되고 1개가 마비되었으나, 문책을 두려워한 상관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청구인을 군 병원에 보내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여 결국 손가락 1개는 2/3가 절단되고 1개는 접합으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 1개는 마비증상이 있는 바, 당시 중대장과 선임하사 등이 이러한 사고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중상인데도 만기전역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사병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8. 5. 17. 입대하여 1961. 3. 9. 병장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거주표와 사병인사기록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나 부상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보인다],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1998. 8. 19.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근위지골경부절단상태, 우측제3수지신전건부전증, 우측제3수지근위지골부정유합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 동 오○○, 동 김○○의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부대의 중대장, 선임하사이던 자들로서 훈련 도중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었으나, 문책이 두려워 민간병원과 중대 의무병에게 자체치료를 시켰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차 철문에 우측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중상으로서 당연히 의병전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시기로부터 1년 이상을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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