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1. 26. 결정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2001-0574
요지
청구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본다.
2001-0574
청구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