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동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5. 5.경 경기도 ○○전투에서 적폭탄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9. 5. 25.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전투에서 적폭탄으로 인하여 개천으로 떨어져 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복귀를 하였다가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시 귀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 지를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전투중 귀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2. 21. 입대하여 1961. 5. 25.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5. 5”로 각각 되어 있고,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6.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의 2001. 6. 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투중 적폭탄으로 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서 적폭탄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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