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1. 26. 결정
종합유통단지내의 토지상에 업무편익시설용건물(음식점)을 신축한 경우에 구ㅇㅇ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01지0567
요지
종합유통단지내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용 건물로 사용하는 부분은 ㅇㅇ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과세면제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조심2001지0567
종합유통단지내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용 건물로 사용하는 부분은 ㅇㅇ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과세면제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