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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1. 26. 결정

종합유통단지내의 토지상에 업무편익시설용건물(음식점)을 신축한 경우에 구ㅇㅇ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01지0567

요지

종합유통단지내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용 건물로 사용하는 부분은 ㅇㅇ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과세면제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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