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상북도 ○○시 ○○구 ○○동 1022 ○○아파트 6동 204호 대리인 변호사 전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2. 6. 16.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파열의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8. 12. 비행도중 복부에 통증을 느낀 후 군병원에서 복벽탈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1999.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이나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1992. 6. 16. 교통사고로 간 파열의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복벽탈장의 병명으로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간 손상부위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퇴원한 후 전과 다름없이 조종사로서 비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5년경부터 비행시 복부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그대로 참고 있었는데 1996년과 1997년의 2배 이상 늘어난 비행시간으로 인해 복부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인지 1997. 8.경 하절기의 집중적인 비행업무 수행도중 복부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복벽수술부위 탈장으로 진단이 나와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1997. 10.경 퇴원할 당시 비행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청구인은 다시 비행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오히려 장시간의 비행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과로와 무리가 겹쳐서 수술부위의 탈장현상이 악화되어 1999. 2.경 간부체력검정시 윗몸일으키기를 하기 위해 복부에 힘을 주는 순간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다시 복벽탈장으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위와 같은 비행업무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2. 6. 16. 23:00경 운전중의 사고로 간파열의 부상을 입고 관련수술을 받았는 바, 이는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일과 후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된 사고이고, 의무조사보고서에 복벽 수술부위에 복벽결손이 있고 자발적으로 복압 상승시 튀어나오는 종물이 촉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복벽탈장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9.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 6. 16.”로, 현상병명은 “복벽탈장”으로, 원상병명은 “복벽탈장, 간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16. 23:00경 자가운전 중 경북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파열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6. 17. ○○병원에서 복부절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해 9. 20. 퇴원하였으며,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학교의 1999. 3.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경 시험비행 중 복부에 통증을 느껴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단 결과 수술부위 탈장(복부)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1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1999. 2. 24. 간부체력검정시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중 다시 통증을 느껴 같은 해 3. 5. ◇◇병원의 진단 결과 복벽탈장으로 판명되었고,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마) ◇◇병원의 1999. 6. 1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16. 교통사고로 간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후 1995년경부터 복벽수술창을 통한 돌출되는 종물을 느낀 후 점점 커져 1998. 8. 19. 수술 후 복벽탈장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퇴원하였고, 다시 상기병명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1999. 3. 29. 입원하였으나 수술을 원하지 않았으며, 복벽탈장은 1992년 수술 후에 생긴 합병증이며,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1999. 12. 1.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수술부위 복벽탈장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원인이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자로 의결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복벽탈장은 군 공무와 관련 없이 발생된 교통사고에 의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16. 공무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파열의 부상을 입고 국군대구병원에서 복부절개 봉합수술을 받은 후, 그 수술의 합병증으로 복벽탈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복벽탈장에 대하여 국군대전병원에서 비전공상으로 구분하였고 육군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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