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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227 ○○빌라 B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84. 6.경 요통 및 좌 하지 통증이 발생하였고, 1985. 9. 24. ○○군단 ○○부대에 전입 후 증상이 악화되어 1985. 10. 1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85. 10. 2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1986. 3. 19.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특공훈련의 일종인 장애물 뛰어넘기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고, 자대에 배치받아 유격훈련을 받던 중 레펠을 타고 하강 착지를 하다가 다시 허리를 다쳤으며,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의무대, 민간 한의원, 국군○○부대 및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 하였는 바, 군 입대시 허리에 질병이 없었음은 훈련소 신체검사에서도 확인된 점,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친 경우 목격자가 없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자살한 군인이나 정신질환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판례도 있음에 비추어 보아 군 복무중 다쳐 수술한 부위가 몸에 남아 있고 관련자료가 군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인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 의병제대 후 현재까지 허리 및 양쪽 장딴지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직후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의 원인 없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84. 6.경 요통 및 좌 하지 통증이 발생하였고, 1985. 9. 24. ○○군단 ○○부대에 전입 후 증상이 악화되어 1985. 10. 1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85. 10. 2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1986. 3. 19.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경과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훈련을 받은 뒤부터 요통(lumbago)과 좌 하지 통증(left leg pain)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추간판핵 탈출증”으로, 현진단명은 “척추 후궁절제술후 상태”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85. 9. 24. 당 중대 전입이래 의무과 위생직에 재한 자로서, 전입 당시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1985. 10. 14. 국군○○병원에서 외진 결과 추간판핵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85. 10. 18.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1985. 10. 26. 당 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간 안정 가료한 뒤 1986. 2.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술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84. 6. 21. ○○훈련소 훈련간 허리를 다쳐 후송.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85. 10. 2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 탈출증(L4-5)”과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진단하에 1985. 2. 4.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본인 진술),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요추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대 후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1개월여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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