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1. 21. 결정
1997년도 및 2000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받은 종합토지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2-0046
요지
발전소의 1구내 부속토지로서 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냉각수 배수로가 설치되어 발전시설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3.22. 같은 해 6.21.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398,035,820원, 교육세 79,607,150원, 농어촌특별세 59,705,370원, 합계 537,348,340원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하고,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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