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1. 11. 9. 결정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개ㆍ보수공사가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냉난방 및 배기닥트 공사가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2-0009
요지
기존 창고용 및 공장용 건축물을 개․보수공사 하였으나, 연구소용 건축물 내․외부에 냉난방 배관설치 공사, 급배기 닥트공사, 닥트시설에 필요한 철 구조물설치 공사 등은 건축법 제2조제10호 대수선에 해당되며, 보일러시설은 건축물 전체의 난방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특수건축물에 해당되며 취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