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159-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제○○후송병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6. 30.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고 1981. 12. 4. ○○병원으로 전속하여 근무 중 계속적인 격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거쳐 1985. 9. 30.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제○○후송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조○○이 증언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근무 중 계속적인 격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가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청구외 이○○ 등 13인이 증언하고 있는 점, 가입원 환자의 병상일지는 5년 보관 후 폐기되므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당시 ○○병원에서 검사한 심전도측정치, 위내시경검사, 군 보급 약으로는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위 김○○의 메모 등으로 그때의 증상을 알 수 있는 점, ◇◇병원에서 근무 중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청구외 전○○이 증언하고 있는 점, 2000. 8. 28.자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고혈압성 신장합병증으로 경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점, 전역 후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 군기록상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85. 9. 30.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소령으로, 전역구분은 정년전역으로, 1971, 6. 3.부터 1972. 7.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83. 3. 29.”로, 현상병명은 “1)고혈압, 좌심실비대증, 2)위궤양, 3)만성신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보훈청장의 2000. 8. 28.자 법적용대상결정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고혈압성 신장합병증으로 경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2001. 3. 23.자 진단서에 청구인이 1990. 10. 26.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1995. 1. 16. 신부전으로 입원 및 혈액투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 △△병원의 2000. 3. 14.자 진단서에 청구인이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으로 1997. 3. 12.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 ○○대학교병원의 2001. 3. 23.자 진단서에 청구인이 1995. 1. 18. 고혈압성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바) 육군제○○후송병원 동료 위 박○○와 위 조○○, ○○병원 동료 위 이○○ 등 13인 및 ◇◇병원 동료 위 전○○의 인우보증서ㆍ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제○○후송병원, ○○병원 및 ◇◇병원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인 것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고혈압성 신장합병증으로 경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점을 들어 공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나, 고엽제법 제6조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고엽제법 제2조제3호,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고혈압 등 소정의 질병을 얻은 자는 그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2-13에 의한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결정ㆍ등록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ㆍ등록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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