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100분의 50 이상 상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일 이전에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취득일 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일 이전에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취득일 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