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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100분의 50 이상 상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일 이전에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취득일 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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