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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5-10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에서 복무중이던 1982. 8. 4. 회의참석차 이동중 차량전복사고로 안면과 우수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3.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8. 4. ○○야전공병단 ○○대대 3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야전공병단 단위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대장 중령 청구외 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급커브길에서 과속운전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과 오른쪽 손에 상이를 입고 근처에 있는 경기도 ○○군 ○○리에 소재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집에서 10여일 동안 ○○야전공병대대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은 점, 사고 당시 운전면허증 미소지자로서 운전에 호기심이 있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위 대대장 문○○은 사고후 문책이 두려워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병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병원의 입원치료기록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점,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2중대장 대위 청구외 이○○과 뒤에 따라오다가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응급처치한 부대대장 소령 청구외 임○○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안면부 반흔”이나 “우측 제3,4수지 완전신전장애”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3. 1.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2. 8. 4.”로, 원상병명은 “유행성 출혈열”로, 현상병명은 “1)안면부 반흔, 2)우측 제3,4수지 완전신전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25. 유행성출혈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87. 11. 6. 퇴원하였으며, 1987. 11. 5.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유행성출혈로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6.,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안면과 우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유행성출혈열”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유행성출혈열”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2. 24.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안면부 반흔, 2.우측 제3,4수지 완전신전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이 2001. 7. 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야전공병단 ○○대대 제2중대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1982. 8. 4. ○○야전공병단(경기도 ○○소재)에서 주관하는 단위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대장 차량을 동료 중대장들(1중대장 대위 박○○, 3중대장 대위 박△△)과 함께 탑승하고 가다가 ○○댐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다친 청구인을 뒤따라온 부대대장 차량에 탑승시켜 근처의 병원에 응급후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임○○이 2001. 7. 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임○○은 ○○야전공병단 ○○대대 부대대장직에 근무하던 중 1982. 8. 4. 단위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다가 ○○댐을 지나 얼마 안가서 앞서 가던 차량이 전복되어 그중 심하게 다친 청구인을 태우고 근처의 병원에 응급후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단위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대장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안면과 우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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