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충청북도 ○○군 ○○면 ○○리 47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 1.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11.경 심한 구타를 당하여 양쪽 무릎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197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쳐 공군에 입대하여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학교에 도착하여 동기생인 청구외 백○○의 미귀로 인하여 심한 구타와 기압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수 차례 상사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이등병의 신분으로 보고할 수 없었고 상사에게 누가 될까 하여 본의 아니게 입대 전에 평행봉과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였으며, 시간이 거듭될수록 통증이 심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 인대파열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2회에 걸쳐 수술을 받고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엄격한 공군신체검사에 통과되어 군사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군 생활에 하자가 없었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입대 전에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보증해 주고 있으므로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입대 전에 평행봉에서 낙상하고 축구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당하였고, 우측 슬관절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민원자료에 대한 의학적 검토 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1.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무릎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1. 2. 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 및 우 내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은 다음, 1972. 3. 31.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0. 7.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 우 내측 반월상 연골제거술, 좌 슬관절 인대파열, 좌 슬관절 불완전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의 2000. 11. 1.자 민원자료에 대한 의학적 검토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력상 입원 3년전에 평행봉에서 낙상하였고, 입원 2년전(군입대전)에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부상이 발생한 병력이 있으며, 군입대 이후 갑자기 무릎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1971. 6. 28. 좌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았으며, 입원기간중 추가로 우측 슬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1971. 12. 6. 우 내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았는데, 입원당시 주증상이었던 좌 슬관절 병변은 군입대전 부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의병전역 당시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의무기록상 군입대후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입원기간중 우 슬관절 증상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수술적 처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7. 좌 슬관절은 입대전 부상으로 판단되고, 우 슬관절은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이 2001. 5. 작성한 입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을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시킨 구대장으로서, 청구인이 신병교육이수기간 중 한번도 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없이 완전무결하게 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라○○, 최○○, 양○○가 2001. 6.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입대하기 전에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자대 전입시 기율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하여 좌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 및 우 내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에 평행봉에서 낙상한 기록과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부상이 발생한 기록이 있고, 군입대 이후 특별한 부상경위 없이 무릎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좌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았으며, 입원기간 중 추가로 우측 슬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우 내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입은 부상이 군입대 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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