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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86-73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주요 우울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우울장애를 앓아왔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교우관계가 원만하였고, 군에 입대해서도 군생활이 즐겁고 좋다고 편지를 하였으나, 얼마 후 휴가를 나왔을 때에는 귀대하기를 싫어하는 등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군병원에 입원하여 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은 아직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우울장애를 앓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 입대하여 2000. 10. 25.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주요 우울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오다 입대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우울장애를 앓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의학적 소견상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입원동기란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정신질환증세를 보여오다 입대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앓아오던 지병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위 질환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 또한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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