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서울특별시 ○○구 ○○동 1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경 ○○지구전투 및 1951. 4.경 △△지구전투에서 우측 다리, 좌측 팔,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와 야전병원에서 치료후 1956. 5. 30.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5. 사단특명으로 임시소위로 임명되어 ○○지구전투에 참전하여 우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1951. 4. 14.경△△지구전투에서 좌측 팔 관통상과 귀고막 손상을 입었는 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상이기록 사본과 당시 ○○연대에 근무하였던 중대장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병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이기장 수여자이나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청원서회신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회신, 자료조회결과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0. 전역하였고, 제대 당시의 계급은 육군 소령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 △△”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훈기장 교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1985. 8. 20. 청구인이 6.25 당시 무공훈장으로는 금성화랑훈장과 은성화랑훈장을, 상이기장으로는 보통상이기장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1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보통상이기장의 명령지명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회신하였고, ○○관리단장은 2001. 2. 23. 보훈심사위원회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상이기장 수여자이나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0.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좌측)”이고 고막성형수술을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2.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반흔(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전완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51. 4. 14. △△북방에서○○사단 ○○연대 소속 중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연대장(송○○)으로부터 청구인이 전투중 팔에 관통상과 귀 고막 손상을 당하여 연대의무대에서 치료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숙소문제를 해결해주라는 명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1951. 4. 14.부터 약 10일간 요양 후 원대복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전하여 우측 다리, 좌측 팔, 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하였으나 그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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