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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180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0. 31.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1과에서 검찰사무관으로 근무중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이(이명을 동반한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상이가 공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사장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퇴직한 후에는 장애급여결정 및 장해연금증서을 발급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행해진 법원의 판결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이며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에 어긋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감각신경성난청은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자주 발병되는 질병이라고 자문하고 있으므로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청구인의 근무환경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이력서, 장해연금증서, 장해급여 결정통보서, 장해진단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상병경위서, 훈장증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0. 31. 국가공무원(직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12. 31. 명예퇴임하였고, 퇴임당시 계급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년 12월 대통령표창, 2001. 3. 23.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사장의 2001. 2.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이명을 동반한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연월일은 1993. 6. 26.로, 상이장소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1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4. 6. 27. 검찰총장이 발행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무부 검찰국 ○○에서 검찰사무관(1989. 9. 1.부터 1991. 9. 30. 검찰행정담당사무관, 1991. 10. 1.부터 1993. 7. 5.까지 검찰예산담당사무관)으로 근무당시 예산편성, 결산, 정기감사준비로 철야근무중 1993. 6. 26. 08:00경 눈이 충혈되고 두통과 말소리와 전화소리가 점점 멀리서 들려오는 현상을 느끼기 시작한 뒤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계속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사장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199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예산안 작성, 결산 및 감사원 정기감사 수감준비 등으로 업무가 많아 매일 3~5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여 특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원고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1988년경부터 점진적으로 발생하여 가지고 있던 기왕력으로 과로와 관계없음)을 앓게 된 정확한 의학적 원인 및 경로가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고 원고에게 위 질병을 유발할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위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5. 13.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1997. 6. 25. 판결확정 되었다. (마) 위 판결에 따라 ○○이사장이 1997. 7. 15. 승인상병명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바)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8.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을 동반한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장해내용 및 상태란에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역치가 우측 80db, 좌측 72db이나 이음명료도는 양측 30% 미만임. 30㎝ 거리에서 큰소리로 자극하여도 음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뇌간유발검사를 이용한 역치검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임. 검사소견보다 실제 의사소통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사회생활이 극히 어려운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사장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폐질등급 5급으로 장해급여결정을 하고 2001. 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1. 4. 7. 장해연금증서를 발급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1993. 1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하에 1993. 7. 1.부터 1993. 7. 3.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상당기간 장기적인 관찰 및 진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명을 동반한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로 발병하는 질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청구인의 직업상 근무환경에 위 질병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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