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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제주도 ○○시 ○○동 1674번지 ○○아파트 526-10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3대대 9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 26. 전투 중 적의 포탄에 맞아 좌측 등과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3. 2.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군의 전신인 조선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적의 포탄 파편에 맞아 ○○국민학교(야전치료소)를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좌측 대퇴부에는 포탄 파편이 남아 있으며, 당시 ○○사단 ○○연대 본부 선임하사관이었던 청구외 운○○ 등 3인이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기록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6. 30. 입대하여, 1963. 2. 15.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26.”로, 현상병명은 “1) 좌 대퇴부 진구성 파편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1. 6. 20. △△육군병원에, 1961. 7. 7.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주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2.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진구성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X-선상 상기증이 확인되며 좌 대퇴부의 동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제주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이물(포탄파편)”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동통 및 일상생활영위에 제약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강○○ㆍ진△△ㆍ윤□□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ㆍ진△△ㆍ윤□□등은 청구인과 같이 ○○사단 ○○연대에 소속되어 군 복무를 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0. 8. 26. 10:00경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중 좌측 등과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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