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0. 29. 결정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1-0503
요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행허가를 받았다 하여 이 날을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일반 경비가 기업회계기준상 전부 개업비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7,439,020원, 농어촌특별세 8,015,230원, 등록세 26,133,120원, 교육세 4,791,040원, 합계 126,378,4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6,089,370원, 농어촌특별세 7,891,520원, 등록세 25,593,260원, 교육세 4,692,070원, 합계 124,266,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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