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0. 29.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결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과세처분인 지 여부
2001-0507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유치원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이 임대한 1층 상가 및 3층 학원 등의 건물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나 처분청의 비과세 확인서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9.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436,230원, 농어촌특별세 1,433,510원, 등록세 20,707,120원, 교육세 3,811,130원, 합계 41,387,9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3,234.320원, 농어촌특별세 1,323,420원, 등록세 17,404,260원, 교육세 3,480,850원, 합계 35,442,8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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