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호 ○ ○ 충청남도 ○○시 ○○읍 ○○리 373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19.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말 중공군 제2차 남침시 ○○에서 전투 중 손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과 서울 ○○육군병원을 거쳐 부산으로 내려가 △△육군병원에서 1개월간, ○○정양병원에서 8개월간, △△정양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하였고, 1952년 12월말 ○○지구 ○○사령부 ○○경비대에 배속되어 △△지구에서 공비 토벌 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를 다시 다쳐 서울 수도육군병원에서 1년간 치료 후 만기제대하였는 바, □□육군병원, ○○정양병원, △△정양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근거가 있음에도 단순히 병상일지 등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상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착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2000. 4. 28.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15. △△육군병원, 1952. 6. 13. □□육군병원, 1952. 6. 26. ○○정양병원, 1952. 9. 29.△△정양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1956. 8. 3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2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주관절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관절염 및 좌측 슬부”로, 상이경위는 “1952. 3.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2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좌 주관절부 파편창 및 반흔,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로, 상이경위는 “1951. 11. 30. 입대 후 1951. 7.경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와 1953. 1.경 △△지구 공비토벌 작전 중 왼쪽 슬관절 및 왼쪽 주관절 부상으로 ○○병원, □□육군병원, ○○정양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8. 현상병명 중 “진구성 좌 슬관절부 손상, 좌 슬관절부 진구성 탈구(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 슬부”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좌 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좌 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주관절부 파편창이 잔존하나 기능장애가 미미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인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에 대하여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차환술 상태”로, 장애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장애등급은 “하지 장애인 5급 1호”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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